기숙사 생활규정(세종캠퍼스)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기숙사(이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생은 본 기숙사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홍익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뜻있는 기숙사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사생선발 및 입사자격)
1. 선발기준 및 입사자격 제한사항은 기숙사 규정(세종캠퍼스) 제4장 [입사와 퇴사]에 따른다.
제3조(기숙사 입사)
1. 기숙사 입사희망자는 매 학기 본 대학교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기숙사 입사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숙사 입사기간의 총합은 4년(8학기, 계절학기 미포함)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건축디자인전공은 5년, 10학기)
4. 기숙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폐결핵 없음”증명용.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와 소정의 입사서류를 구비하여 입사 당일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사 시 개인생활 용품을 준비하되 전열기구, 인화성 물질 등을 반입·사용할 수 없다.
제4조(호실배정)
1. 매 학기 기숙사 행정실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지정기간에 룸메이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호실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제5조(점호 및 폐문)
1. 점호는 야간당직사감 및 층장에 의해 23:30에 실시한다.
2. 필요시 임시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3. 점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
가. 인원 및 환경정리 상태
나. 일일지시사항 전달
다. 비품 및 집기류의 상태 및 파손 여부
4. 점호시간 중에 학생들은 반드시 배정된 호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5. 폐문은 24:00 ~ 익일 05:00으로 한다.
제6조(관리비)
1. 관리비는 매 학기 입사일 이전에 한 학기 분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외출 및 외박)
1. 외출 후 귀사시간은 24:00까지로 한다.
2. 외박 신청은 온라인으로 사전에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월 15일을 초과한 경우 온라인이 아닌 행정실에서 서면신청 가능)
3. 당일 23:30 이전까지 기재된 외박계만 인정된다.
4. 무단외박 시에는 정해진 벌점을 부가한다.
제8조(학생증 소지) 사생은 항상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인의 출입제한) 외부인의 기숙사 출입을 일절 금한다. 사생은 관계직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에 출입 또는 숙식시킬 수 없으며, 이를 돕거나 방조해서도 안된다. 위의 경우 적발 시 퇴사 조치한다.
제10조(문단속) 사생은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
다.
제11조(음주, 흡연, 도박)
1. 기숙사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일절 금지한다. 기숙사 내 주류반입 확인 시에는 음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2. 도박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생도 행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제12조(비품 및 시설물)
1. 사생은 비품 및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 및 시설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으며,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만일 이에 불응할 시 퇴사 조치된다.
제13조(상·벌점제도)
1. 관계직원은 기숙사 생활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생에게 지도 및 벌점을 부가할 수 있으며, 기숙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생에게는 상점을 부가할 수 있다.
2. 상점과 벌점의 내용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벌점 10점이 누적되면 경고처분을 가할 수 있으며. 15점 이상 시 퇴사 조치한다.
4. 강제퇴사 항목의 벌점은 상점과 상계가 불가하다.
5. 직전학기 상·벌점은 다음 학기 사생 선발 시 아래와 같이 총점에 반영한다.
가. 상점 1점당 가산점 1.5점 부여
나. 벌점 1점당 감점 1점 부여
6. 사생은 본인의 상·벌점 부여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냉·난방 공급)
1. 계절 및 기온에 따라 기숙사별로 지정된 시간에 냉·난방을 공급한다.
2. 지정시간은 사생들의 건의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휴게실 이용) 사생은 휴게실을 이용함에 있어 언제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정숙하여야 한다.
제16조(환불)
1. 계약일 만료 이전에 사생이 기숙사 중도 퇴사 시, 관리비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퇴사일로부터 2주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본 수칙의 제17조 3항에 의거한 퇴사 시, 관리비의 30%를 공제하고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차감한 후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7조(기숙사 퇴사)
1. 퇴사일 3일 이전에 행정실에 방문하여 사용한 호실 청소 및 공용물품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퇴실이 불가하다.
2. 호실 청소 검사 등 퇴실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 퇴사할 경우 추후 기숙사 입사를 제한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일 만료 이전이라도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가. 벌점 누계 15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나. 기숙사 규정(세종캠퍼스) 제12조에 의한 입사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다. 관리비 체납자.
라. 학교 등록 미필자.
마.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부적당하다고 사감이 인정하는 자.
제18조(방학중 기숙사 운영)
1.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계 및 동계방학중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2. 방학 중의 생활규정은 학기 중의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