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숙사 입사 절차
접수처 확인 | 입사당일 기숙사 각 동 게시판에 안내된 장소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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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서류 준비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건강진단서(폐결핵,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참 - 입사원서 및 기숙사 물품 관리 서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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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대리입사, 건강검진서 미지참 등 입사결적 유무 확인 - 심사 완료 후 배정호실 안내 및 「접수완료 확인증」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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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수령 |
「접수완료 확인증」 지참 경비실 방문, 배정호실 열쇠 수령(대리 수령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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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입실 |
- 지정 입사기간 중에만 보호자 동반 입실 가능 - 대여물품 또는 시설 이상 발생 시 행정실 방문 시설 보수 요청 |
가. 입사기간 준수
1) 기숙사 행정실에서 안내된 「정규 입사 기간」 중 입사를 완료토록 함.(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입사 기간 내 입사가 불가한 경우 기숙사 행정실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규입사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입사해야 함.
나. 입사 전 필수제출 서류 준비
1) 건강진단 확인서(폐결핵,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참(미지참시 입사불가) 및 입사원서, 기숙사 물품 관리 서약서 작성
※ 건강진단 확인서
가) 사설 병원, 보건소 관계없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만 유효
나) 결핵검사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다) 당해년도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전염성 질환 보유자(법정감염병 3급 이상)의 경우 기숙사 입사 불가
라)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제출 거부 시 즉시 강제 퇴사 조치, 기숙사 사생수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일부 금액 공제한 후 환불 조치
2) 기숙사 지원 신청 시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증으로 신고한 경우 입사 당일 관련 증빙 서류 지참
3) 제출된 서류가 입사 신청 시 신고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허위 사실로 간주 다음 학기(방학 포함) 재입사 불가
※ 입사생의 개인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다음 학기(방학 포함) 재입사 불가
1) 아르바이트 및 조모임 등 개인 사유로 기숙사 출입통제 시간 중 출입 불가
※ 기숙사 외박 신청 기준 참고 외박계 활용
2) 단, 기숙사 행정실에서 지정한 기간 또는 긴급상황 제외
1) 기숙사 생활기간 중 호실에 있는 물품(책상, 침대, 옷장, 의자 등)은 학생 본인이 인수, 관리토록 함.
2) 관리 소흘로 인한 분실 및 손상 확인 시 학생 본인이 반드시 원상복구 및 변상토록 함.
1) 허가된 품목 외 전열기기 반입 금지
2) 화재 위험 및 방화 원인이 되는 인화성 물질, 취사와 관련된 일체의 도구 반입 금지
구분 |
반입가능 |
반입금지 |
난방용 전열기구 |
없음 |
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히터, 팬히터, 온풍기, 스토브 |
취사용 전열기구 |
없음 |
커피포트, 토스터기, 전기쿠커, 요구르팅, 가스버너,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믹서기 |
기타 |
슬리퍼, 침구류(침대커버, 이블, 베게), 핸드폰 충전기, 컴퓨터, 스텐드, 전기면도기,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고대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
화투, 카드 등 사행성 행위 도구, 전동 킥보드, 다리미, 초, 냉장고, 냉동고, 온장고 |
3) 상기 사항 위반 또는 허가되지 않은 품목 반입 적발 시 관련 규정 의거 강제 퇴사 조치
※ 입사준비물 : 슬리퍼. 침구류(침대커버, 이블, 베게), 세면도구, 청소도구, 쓰레기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