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신고 |
- 퇴사 3일 전 기숙사 행정실 방문을 통해 퇴사원서 작성 - 기숙사비는 환불 규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2주를 공제한 후 환불토록 함. ※ 납부액 - [(생활기간 + 2주) x 1일 기숙사비(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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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검사 |
- 사용한 호실 책상, 옷장, 침대, 화장실, 샤워실 청소(룸메이트 거주 유무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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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반납 |
경비실에 사용한 호실 열쇠 반납 |